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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22 2017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공음면 선 동리에 있는 옥동 마을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씨앗 등 가든 쪽에서 제일 가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도로의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F( 여, 78세) 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은 혈색을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 우측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고창군 공음면 선 동리에 있는 씨앗 등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고창군 공음면 선 동리에 있는 옥동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내역 출력 지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의사 답변서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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