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29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매입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경 서울 성북구 B 인근에서, C으로부터 장물인 아이 폰 6s 휴대폰을 매입하면서, 해당 스마트 폰의 출처 및 매입 경위를 확인하는 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5만 원에 위 휴대폰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폰 6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제 3회, 제 4회)
1. 수사보고 (D 판결문 첨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4 조, 제 362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