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E, F, G, H, I, J, K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 F, G, H, I 및 성명 불상 장 물 소지자들 로부터 일명 ‘ 콜( 장 물 매입 의뢰 전화)’ 을 받는 J, K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대량으로 도난 내지 분실된 휴대폰을 저가에 매입하여 이를 중국 등지에 밀수출하기로 하고서, 피고인은 장물 총책인 J 및 K으로부터 직접 장물 매입 지시를 받고, D, E, F, G, H, I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직접 장물 소지자를 만 나 장물을 매입해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습으로 2012. 7. 25.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 ‘ 송 내역’ 북 광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 5대를 총 989,3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2. 11. 1.까지 51회에 걸쳐 총 467대의 장물인 휴대폰을 합계 92,727,7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D, E, F, G, H, I, J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K을 배제한 채 J 만을 총책으로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습으로 2012. 10. 경 서울 ㆍ 인천 ㆍ 안양 등 수도권 일원에서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 98대를 총 19,57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3. 3. 경까지 총 1,028대의 휴대폰을 합계 206,12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J, L,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우체국), A, J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