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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3483
증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 D가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 회사의 주식 중 C가 50%, 원고가 25%, D가 25%를 보유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따라 2010. 6. 3.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보유하게 된 피고 회사 주식 5만 주에 관하여 피고 회사 경영상 필요하다는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1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1계약의 실질은 C가 원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공시하는 등으로 C의 원활한 피고 회사 운영을 위해 원고가 위 주식 5만 주를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1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1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5만 주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1계약을 주식양수도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C가 원고의 보유 주식 5만 주를 취득하였으면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이러한 C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1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5만 주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1계약에 대한 계약 해지 내지 해제의 의사표시가 계약당사자인 C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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