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4. 13: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씨 발 놈들 아 니들은 좆도 아냐.
씨 발 놈들 아. 죽여 버릴까.
꺼져. 개새끼야. 니들은 내가 죽여 버린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E 몸 쪽으로 숙이면서 E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