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5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04:4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한 채 주점 아가씨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 씨발 년 아, 저년 잡아, 씨 발 놈들 아 뭘 보냐,
니들은 상관없으니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D 주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