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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4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1. 12: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두부 배달을 하면서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D 자동차의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리고 서면 일대 약 10km 를 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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