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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2 2014고정14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2. 13. 11:59경 춘천시 신동면 말미리 514-1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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