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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08 2012고정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가 근무했던 주식회사 D의 투자자로서,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고인은 고소인 자격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자격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실에서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3. 12:0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전에 이루어진 대질조사를 마치고 식사하러 가던 중 대질조사로 인하여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 부분을 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책을 말아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점막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업무협조회신(의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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