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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6구합60201
명예전역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3. 28.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5. 10. 28. 육군 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본부는 ‘15년 후반기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선발제외대상’으로 ‘심사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를 정하고 있었고, 이는 국방인사관리훈령 제96조 제2항 제2호에도 정하여진 내용이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명예전역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가 ‘심사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4.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소청을 하였으나,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18.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다. 마. 1) 한편 원고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013. 10. 28. 육군 중장 진급 후 최초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재산등록을 불성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고, 2013. 12. 31.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역시 같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에도, 2014. 12. 31.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시에도 2,609,000원의 채무를 과다등록하고 시가 13,955,000원 상당의 자동차와 시가 125,000,000원의 아파트에 대한 등록을 누락하였다.

2)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5. 10. 2. 국방부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5. 10. 19. 원고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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