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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합80243
퇴직급여 등 환수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8. 19. 한 명예전역수당 26,907,390원의 환수처분 및 2016. 8. 22.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7. 육군에 입대하여 1983. 3. 28. 하사관후보생에 임명되었다가, 1983. 6. 18. 단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되어 복무하던 중 1986. 6. 1.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1985. 11. 1. 중사로, 1996. 9. 29. 상사로, 2011. 12. 27. 원사로 진급하여 2015년 9월경까지 약 32년간 육군에서 복무하였다.

원고가 군인사법 제53조의2 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을 신청함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2015. 12. 31.부 명예전역을 명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명예전역수당 26,907,390원 및 퇴직급여(퇴역연금일시금) 97,523,29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육군참모총장은 원고가 1982.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항소기간 도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원고의 부사관 임관무효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은 2016. 1. 29. 원고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명령을 무효로 한다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임용명령의 무효를 이유로 원고에게, 2016. 8. 19. 명예전역수당 26,907,390원의 환수처분을, 2016. 8. 22. 퇴직급여 97,523,290원의 환수처분을 각 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군인사법(1989. 3. 22. 법률 제40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은 임용결격자인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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