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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단8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A동 7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정부 주관 사업의 사업비를 포함한 자금 관리, 집행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2. 7. 2.경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지원사업인 ‘온톨로지 기반의 다중센서를 이용한 지능형조명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과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 한 후 같은 달 5.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명의 가상 계좌(E)로 1차년도(2012. 6. 1. ~ 2013. 5. 31.) 사업비인 1억 9,200만원 상당을 인출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위 사업비의 집행을 위탁받았고, 위 사업협약에 의하면 위 사업비는 주식회사 D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위 과제와 관련한 연구장비 구입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가상계좌로부터 연구장비 구입비 등 위 과제 관련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25,598,63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과제와 관련이 없는 직원 G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과제와 관련한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의 금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 중 위 과제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86,239,72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신한은행, 기업은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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