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ㆍ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8.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03:15 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했다는 정황이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수원 남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H에게 “ 진짜 너무하네,
씨 발 새끼야” 라며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양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