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6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구두를 납품하던
B의 부인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 판매점 인근에서 구두 판매점을 개업하려 하는 것에 화가 나, 2017. 5. 26. 11:30 경 서울 동대문구 D 상가 A 동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인 유리 진열장( 가로 90cm, 세로 30cm) 2개와 나무 판 넬 진열장( 가로 90cm, 세로 30cm) 6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