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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5 2014노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일시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의 촬영시간은 '2013. 6. 11. 03:35:22경'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일시를 2013. 6. 11.경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를 2013. 6. 10.경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2013. 6. 10.경 G 등을 만나 놀다가 그 다음 날 새벽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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