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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5 2013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경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1. 5. 29.경’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는 피해자가 2011. 5. 29. F병원에서 흉부 타박상으로 치료받은 점을 근거로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1. 5. 29.자 F병원 진료기록에는 ‘내원 3일 전 주증상(C/C)이 발생하였고, 금일 통증이 악화되어 내원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제378쪽), 피고인의 폭행 일시는 2011. 5. 26.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나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범행일시를 2011. 5. 26.경으로 인정한다.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인천으로 간다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일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요양급여내역회신, 수사보고서(진료기록사본 첨부), 응급초진기록지(F병원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일시적으로 동거 중이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멍도 많이 들었고, 예전에 피고인이 발로 갈비뼈를 차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전 남편인 E도 ‘2011. 6. 초순경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상처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201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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