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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8노5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펴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에 관한 주장 공소사실의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그 범행일시를 ‘봄경’, ‘여름경’ 등 매우 추상적으로 표시하여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그럼에도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범행일시의 위법한 직권 정정 원심은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 N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6 연번 5 기재 강제추행의 범행일시를 공소장에 기재된 “2015. 11.경”에서 “2014. 11.경”으로 정정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 G 부분에 관한 주장 피해자 G은 영상녹화 조사 과정에서 추행의 피해를 진술하면서 오히려 여러 차례 웃음을 보였고, 그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하다.

다른 피해자들과의 소통과정에서 피해자 G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덮고 있는 이불 중 하나를 빼내어 다른 학생에게 베개의 용도로 제공하려 했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추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폭행ㆍ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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