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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9노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공소권 남용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2018. 4. 21.자 외부활동 참가증명서와 2018. 5. 12.자 외부활동 참가증명서를 모두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일시를 ‘2018. 4. 21.’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인에게 누범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검사가 자의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2) 공소장변경허가의 부적법 검사가 이 사건 범행일시에 관하여 당초 ‘2018. 4. 21.’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원심에서 그 범행일시를 ‘2018. 4. 20.부터

5. 12.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자'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 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소장변경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이는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아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는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일을 '2018. 4. 20.부터

5. 12.까지 사이 중 불상의 일자’에서 교환적 및 택일적으로 ‘2018. 4. 21., 2018. 5. 11. 및 2018. 5. 12.' 중 어느 하나의 일자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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