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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5. 5.경 메스암페타민을 1회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모발 감정 결과의 증명력 모발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마약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모발이 1개월에 평균 1cm 정도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모발의 성장 속도에는 개인차 사람에 따라 1개월에 약 0.8~1.3cm 성장한다. 가 있고, 채취된 모발 중 성장을 멈춘 퇴행기 또는 휴지기 단계의 모발 전체 모발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약물이 모발에 침착되는 메커니즘이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상 모근 부위의 모세혈관을 통한 확산으로 모발에 침착된다고 설명되지만, 땀이나 피지 등에 의하여 성숙된 모발에 침착될 가능성, 외적 요인에 의한 침착 가능성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

모발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마약 투약 시기를 추론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모발 감정 결과는 소변 감정 결과에 비하여 증명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익명의 제보자 F은 2015. 5. 28.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5. 5. 24.경 외출하였다가 돌아왔는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실실거렸다. 그날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은 2015. 8. 31.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하여, 소변에 대하여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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