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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는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상 투약 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위 기간 중 피고인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상 투약 장소를 기재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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