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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6노2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2012. 9. 11.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이하, ‘1 차 모발 감정’ 이라 한다 )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2012. 10. 26.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이하, ‘2 차 모발 감정’ 이라 한다 )에서는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사람의 모발이 1 달에 1cm 정도 자란다는 점을 감안할 때 2 차 모발 감정 당시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 감정 구간인 5.5cm ~11cm 구간 속에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공소사실 일자인 2012. 6. 경의 모발 구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1 차 모발 감정 결과 만으로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B, E 등의 신빙성 없는 진술들과 1 차 모발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이에 관한 공소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에 관한 B, J, E 등의 진술내용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진술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위 공소부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부분에 대하여 무죄판단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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