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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2 2017고정30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작업 지시, 감독 및 안전관리 등 이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8. 09:30 경 안양시 만안구 D 아파트 에이 동에 있는 이사 현장에서 직원들을 파견하여 이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는 이사 현장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현장 파견 직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게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사 현장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삿짐 운반 편의 상 임시로 설치한 바닥 보강재를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별다른 식별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3세) 이 바닥 보강재를 밟고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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