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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856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철제구조물 호이스트 전문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철제구조물을 양산시 G에 있는 ㈜H 공장 내부까지 운반토록 의뢰받은 트레일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호이스트 철제구조물 설치를 의뢰받아 피해자 I(51세) 등을 고용하여 철제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피고인 B가 운반해 온 무거운 중량의 철제구조물 하역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인부들과 트레일러 운전기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철제구조물을 운반하여 하역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장거리를 운반해 온 철제구조물이 도로사정으로 인하여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는 등으로 하역시 갑자기 굴러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적재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크레인 등으로 철제구조물을 고정한 다음 철제구조물을 결박하고 있는 래싱을 해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 2. 19. 09:00경 ㈜H 공장작업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구조물을 제대로 고정하지도 않고 하역작업을 시작하게 하면서 피고인 B가 래싱을 해체할 때 이에 따른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B는 크레인 등으로 고정되지 아니한 철제구조물의 래싱을 함부로 해체하여 트레일러 화물칸에 적재되어 있던 철제구조물이 무게 중심을 잃고 마침 트레일러 화물칸 옆에서 철제구조물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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