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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8 2018고단56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케미컬 운반선 C(1,623 톤) 의 1등 항해사로서 위 선박의 안전관리 및 위험물 취급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1:20 경 여수시 낙포동 낙 포리 북동 방 약 1 마일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있던 위 C에서 선원들에게 화물 탱크 내부에 남아 있는 크루 더 벤젠 세척작업을 지시하였다.

화 물탱크 세척작업은 물 호스 등을 이용하여 화물 탱크 내부 벽면 등에 묻어 있는 벤젠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유독성 물질인 벤젠에서 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산소부족으로 인해 작업자들이 가스에 질식하거나 산소 결핍으로 의식을 잃고 하부로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높은 위험한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선원들 로 하여금 환풍기를 작동하여 유독성 가스를 탱크 외부로 완전히 배출한 후 가스 검 측기 및 산소측정기를 이용하여 내부 잔존가스와 산소 농도를 검측한 다음 작업자들을 상대로 장비 착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수시로 작업자의 움직임을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 D(70 세) 이 산 소통 등 안전 장구 없이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물 호스를 이용하여 위 선박 좌현 4번 화물 탱크 내부 세척작업을 진행하던 중 탱크 내부에 남아 있던 유독성 벤젠가스 흡입 및 산소 결핍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으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m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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