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19 2019가단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574,461원, 선정자 C에게 200,000원, 선정자 D, E, F에게 각 1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 내지 5,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2. 24. 12.:2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교회 2층 예배당에서 양손으로 원고의 목 부위를 잡고 원고를 예배당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한손으로 원고의 목 부위를 밀쳐 원고를 넘어뜨린 사실, 이때 원고가 필경대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7. 12. 24.부터 2018. 1. 9.까지 17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실, 원고의 가족으로 배우자인 선정자 C, 자녀인 선정자 D, E, F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선정자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가) 인용하는 부분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해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41,8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출일자 금액 내역 지출일자 금액 내역 2018. 1. 9. 2,099,300원 병원입원비 2018. 1. 16. 17,400원 통원치료 진료비 2018. 1. 9. 100,200원 진료비 2018. 1. 19. 29,460원 통원치료 진료비 2018. 1. 9. 24,000원 진료비 2018. 1. 19. 34,500원 약제비 2018. 1. 12. 451,170원 통원치료 진료비 2018. 1. 29. 21,190원 통원치료 진료비 2018. 1. 13. 17,330원 약제비 2018. 1. 29. 17,800원 약제비 2018. 1. 16. 29,460원 통원치료 진료비 나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