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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나9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6. 21. 16: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서 안전지대에 멈춰 서 있던 원고의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주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원고의 양쪽 팔을 잡은 채 흔들어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진료비, 약제비 등 합계 198,5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8,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원고의 연령 및 직업,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그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98,540원(= 치료비 198,540원 위자료 1,5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998,540원에 관하여는 위 불법행위일인 2014.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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