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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482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4층 134㎡를 인도하고,

나. 2017. 8. 7.부터 전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1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4층 1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65,000원(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 임대차기간 2014. 3. 7.부터 2016.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는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7. 8. 7.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바,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월 차임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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