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28. 서울 종로구 D 1층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B로부터 위 편의점의 보증금(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300만 원) 및 시설 일체를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는 권리양도계약(이 사건 양도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위 편의점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혹은 전대인과 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B가 위 편의점을 임차인 E로부터 전대한 것임에도 E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E로부터 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였던 관계로, 위 피고와 E 사이의 전대차계약을 승계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6. 9. 5. 피고 B와 그의 남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편의점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이 2006. 9. 30.까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8,900만 원을 반환한다는 ‘약속서’를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8,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10.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가 2006. 9.부터 2007. 6.까지 10개월 동안 피고들 대신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차임 5,000만 원(500만 원× 10개월), 이 사건 편의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1,000만 원, 원고가 임차인 E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