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가합5500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20. D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2007. 8. 9. E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나머지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F’이라는 상호로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2005.경 D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6.9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억 원에 임차하였다.

다.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F 편의점을 운영하며 위 점포를 현실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주문 제2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0. 6. 30.경부터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고, 2013. 12. 31.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112만 원’, ‘월 관리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재차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2013. 12. 31. 갱신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제2조 제2항은, '원고 또는 피고 회사가 임대차기간 만기 3개월 전까지 위 임대차 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임대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