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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7 2014가단91622
권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12. 7.까지는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메트로로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322-07, 0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1,430,000원, 차임 월 634,700원, 기간 2011. 2. 7.부터 2016. 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2. 11.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위 편의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1. 10.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135만 원, 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6. 2. 6.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권리금 7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1. 11. 1.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는 물품에 대한 대금으로 550만 원 중 360만 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상상치(이하 ‘상상치’라고만 한다)에 대한 19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인수시켰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양도 또는 전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형식상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 6월 무렵 사업자 명의를 피고 단독으로 변경하면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며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가 사업자 명의를 피고 단독으로 변경한 다음, 2012. 6. 29. E(대표자 : 피고)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다시 사업자 명의를 공동 명의로 회복하였다.

다. 원, 피고는 원고가 적자 누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한 것과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속이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어 왔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3. 8. 7.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한바 있었다.

이후 원,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여 원고는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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