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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266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56,240원 및 그 중 62,000,000원에 대한 2019. 10. 29.부터 2019. 12. 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편의점 운영을 위한 장소로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소개받아 2018. 1. 4. 소외 F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7. 주식회사 G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H(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8. 1. 18.경 피고에게 점포 소개 등 편의점 개업컨설팅 비용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년 2월경부터 피고에게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이 사건 편의점 영업을 양도하고 싶다고 하였고, 2018. 3. 9. 피고에게 이 사건 편의점을 3,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보증금 3,000만 원 승계조건이다.

계약일 시점 담배 재고 850만 원 유지조건임 현 상품 유지조건이라 담배, 상품 10% 이내 차이는 감안한다.

2018년 4월 10일까지 월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 명의를 유지한다.

단, H 폐점 시 위약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폐점 시 적극 협조한다. 라.

피고는 2018. 4. 11. 이 사건 점포 임대인 F와 사이에, 원고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맹점사업자 명의는 원고로 유지한 채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8년 9월경 이 사건 편의점 운영을 중단하였고, 주식회사 I(이하 ‘I’)는 가맹계약 상대방인 원고에게 영업재개를 요청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가 편의점 영업을 재개하지 않자, 원고는 2018.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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