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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878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하단20158, 2017하면2015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2017. 11. 2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7. 12. 6.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2017. 12. 13.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가소316229), 2018. 6. 27. ‘원고는 피고에게 24,975,917원 및 그 중 15,578,905원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6. 26.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7. 9. 27. 기준 원금 15,578,905원, 연체료 등 9,397,012원 합계 24,975,917원의 대출금채무가 발생함.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25%임. 원고는 피고에게 24,975,917원 및 그 중 15,578,905원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대여금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원고가 파산면책 신청 전에 개인회생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6개회29802)에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이미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됨. 파산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함. 원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음. 다.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7732), 2018. 12.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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