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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구합10178
징계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24.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4년 1월경부터 의정부시 B에서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여 온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이다.

나. 피고는 2016. 5. 2. 의정부지방법원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원고가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여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고, 변호사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의 2016. 7. 5.자 의결에 따라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는【별지1】이유 기재와 같다

(이하【별지1】제1의 가항을 ‘제1징계사유’라고 하고, 나항과 다항을 합쳐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4.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21. 이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C, D와 공모하여 D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 7.경부터 2015. 8. 26.경까지 합계 121건의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45,721,580원을 교부받는 등 비송사건을 대리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6. 6. 2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72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10. 27.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707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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