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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6가합3771
에이취빔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에이치빔을 인도하고,

나. 위 물건 인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시공한 인천 서구 C 건축공사현장(이하 ‘C 현장’이라 한다)의 토사를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원고 주식회사 예다개발은 53,385,000원, 원고 이테크산업개발 주식회사는 198,792,000원의 운반비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9.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가 시공한 C 현장의 토사를 원고들이 운반한 운임을 아래와 같이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원고

주식회사 예다개발 53,385,000원 원고 이테크산업개발 주식회사 198,792,000원

2. 피고는 위 미지급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C 현장에 있는 에이치빔 800톤을 위 원고들의 미지급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다.

단, 원고들이 반출해 가는 시점의 중고가격으로 정산하여 그 가격 한도로 정산하여 에이치빔 수량을 증감한다.

원고들은 양도받은 에이치빔을 금액에 비례하여 스스로 나누어 갖는다.

4. 피고는 현장에 있는 에이치빔에 타인의 강제집행, 기타 어떠한 권리설정도 없음을 확인한다.

미수금채권은 양도양수한 에이치빔 1,200톤을 모두 반출하였을 때 소멸한다.

다. 피고는 2016. 10. 15.경 C 현장에 있던 에이치빔 1,200톤(이하 ‘이 사건 에이치빔’이라 한다) 중에서 75톤을 김포시 D에 있는 공사현장(이하 ‘D 현장’이라 한다)으로 반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26. 원고 주식회사 예다개발에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에이치빔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예다개발에 53,385,000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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