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9 2019가단1251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80,501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9.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4. 7.부터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출자금 8,000만 원을 50 : 50으로 출자하고, 수익, 비용 등의 배분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12. 20. 이 사건 미용실에 출근하지 않고 동업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며, 2019. 1. 7. 피고에게 ‘피고가 독단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영업 매출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되었으며, 원고에게 폭언을 하여 더 이상 동업을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동업재산의 정산을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가 탈퇴한 시점인 2018. 12. 20. 기준으로 C의 동업재산은 다음과 같다.

- 영업권 : 29,985,000원 - 임대차보증금 : 30,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조합재산 정산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동업계약은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민법 제716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민법 제719조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18. 12. 20.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탈퇴의사를 표시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12. 2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