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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48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C빌딩 3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4. 7. 1.부터 2015. 7. 18.까지 원고와 사이에 “전문디자이너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미용실에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이 사건 미용실 반경 3km 이내에서 동종업계로의 전직이나 창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계약종료 후 2015. 9. 14. 이 사건 미용실에서 불과 650m 거리에서 서울 마포구 E에서 F라는 미용실을 창업하여 영업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인근에서 창업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액이 30,00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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