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와 계약금액 74,054,550원, 계약기간 2015. 2. 3.부터 2015. 4. 10.까지인 ‘강릉우체국 건립 자동제어장치[중앙감시반 및 DDC(Direct Digital Controller)] 제작 및 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7. 강릉우체국에 설비 자동제어 시스템(이하 ‘이 사건 자동제어장치’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2015. 7. 9. 이 사건 자동제어 장치에 관한 교육 및 시운전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을 하면서 필수 생산 공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주식회사 나라컨트롤(이하 ‘나라컨트롤’이라 한다)에게 하청을 주어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2016. 3. 9.부로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하청생산 납품’은 계약의 목적이 된 제품의 모든 부분을 하청업체를 통하여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이 사건 자동제어장치 중 일부분을 나라컨트롤로부터 임가공 형식으로 납품받았으나, 원고는 현장제어반 내에 노이즈 필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 변경, 현장도면 작성, 위 노이즈 필터 등의 설치 및 관련 배선을 포함한 보완 공사, 운영 프로그램 수정, 시퀀스 분석 및 시험, 시운전, 관리직원의 교육 및 매뉴얼 제작까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