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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30 2014고단1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북부로타리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참마트 방면에서 칠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보도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동승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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