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7 2016고단1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20:50경 전남 광양시 옥룡면 율천리에 있는 덕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장수왕족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그간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과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