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4 2013고정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17:47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연탄구이 앞 도로를 주차상태에서 출발하여 약 5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차된 승용차를 약 5미터 정도 이동한 것에 그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