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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나209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2011. 6.경 음식점에 사용할 TV 등 가전제품 구입을 위해 소외 F로부터 1,1150,00원을 차용하는 등 F와 그녀의 동거인인 피고 B와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던 사이였고, 피고 C은 F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2. 6월경 음식점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으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운영자금 융통 및 채권가압류결정의 해제를 위해 F에게 금원을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F는 2012. 6. 11. 원고에게 1,800,000원을 대여하는 한편, 피고 B로 하여금 원고에게 2012. 6. 12. 20,000,000원, 2012. 6. 25. 5,700,000원을 각 대여하게 하였다.

다. 이후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2. 6. 21.부터 2012. 7. 18.까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700,000원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비고 1 2012. 6. 21. 6,000,000원 피고 B 계좌로 이체 2 2012. 6. 21. 6,000,000원 피고 B 계좌로 이체 3 2012. 6. 21. 4,400,000원 피고 B 계좌로 이체 4 2012. 6. 25. 400,000원 현금 인출 5 2012. 6. 28. 6,000,000원 피고 C 계좌로 이체 6 2012. 6. 28. 4,000,000원 피고 C 계좌로 이체 7 2012. 6. 28. 1,000,000원 현금 인출 8 2012. 6. 28. 1,000,000원 현금 인출 9 2012. 7. 2. 400,000원 현금 인출 10 2012. 7. 2. 200,000원 현금 인출 11 2012. 7. 7. 500,000원 현금 인출 12 2012. 7. 9. 400,000원 현금 인출 13 2012. 7. 12. 1,000,000원 현금 인출 14 2012. 7. 12. 700,000원 현금 인출 15 2012. 7. 13. 200,000원 피고 C 계좌로 이체 16 2012. 7. 13. 900,000원 피고 B 계좌로 이체 17 2012. 7. 17. 400,000원 현금 인출 18 2012. 7. 18. 200,000원 현금 인출 합계 33,700,000원

라. 원고는 피고 B의 카드사용을 막기 위해 2012. 7. 25. 위 체크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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