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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34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 [2014고단134] 피고인 A는 K에게 ‘산업금융채권, 금 일억원, 이 채권은 한국산업은행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뒷면에 기재한 조건으로 발행합니다, 한국산업은행 총재’라고 기재된 위조 채권증서 100매가 있는 사실을 알고, K로부터 위조 채권증서 100매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함께 이를 L에게 교부하여 위 채권을 시중에 유통시켜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6. 말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위조 채권증서 100매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3. 6. 말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위조 채권증서100매를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13. 6. 말경 피고인 D에게 채권 구매처를 알아보도록 하면서 위조 채권증서 100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쌍둥이 채권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은행에 제시하면 안 되고 대체용으로 쓰는 거다, 활용해 보라”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2013. 7. 초순경 L에게 위조된 채권증서 100장을 교부하고, L는 2013. 7. 5. 14:00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조된 채권증서 1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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