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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0.27 2011고단972
관세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2. 27. 중국 북경시에서 D을 만나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매 영국에서 1971년 발행된 5파운드화를 컴퓨터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10만 파운드화로 위조한 것임 를 받은 후 다음 날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후 위 위폐의 처리방안을 알아보던 A은 E를 만나 위 위폐를 유통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중국에 있는 D에게 전화하여 위 위폐 100매를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요구를 들은 D은 2011. 3. 14. 저녁 중국 북경시 왕징 신청4구에서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95매, 위조된 10만 마르크화 98매 독일에서 1948년 이전에 발행된 지폐를 컴퓨터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10만 마르크화로 위조한 것임 , 위조된 브라질 5천만 크루자도스화 1매 브라질에서 1988년 발행된 5천 크루자도스 화폐를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5천만 크루자도스화로 위조한 것임 를 피고인 B에게 주며 한국에 가져가 그 중 위조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피고인 A에게 전해주라고 하였다.

1.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매를 가지고 2011. 2. 28.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화폐의 위조품인 10만 파운드화 1매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D에게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국내로 보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파운드화 100매를 가지고 2011. 3. 16. 11:30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화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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