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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9 2019노3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처음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이후임에도 불과 두 달 만에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km 구간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재차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을 저지르기 전에도 이미 4회의 음주운전과 2회의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효적 처벌을 할 것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필요 치료기간 약 2주로서 무겁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운행구간이 약 1km 로서 비교적 짧았고, 그 구성요건을 이루는 음주운전 전과도 그 중 가장 최근의 것이 2013. 2. 19. 판결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처와 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운행 차량이 소형 화물차였고, 주취 정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였으며, 그 이후에 재차로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70% 상태에서 약 10km 구간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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