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2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원 쪽에서 명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버스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