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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8고단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16:55경 부산 사하구 B 하단 유수지 건너편 강변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C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버스가 위 화물차를 피해 급하게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부분에 대한 항의와 함께 하차를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 및 벌금 수배 사실 등이 발각될 수 있어 현장에서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는 위 화물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화물차 조수석 창문틀을 양손으로 붙잡고 출발을 저지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약 75미터 가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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