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17:50경 C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118.4km 지점을 1차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4.5톤 화물차가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높여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욕을 하자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당시 1, 2차로 모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2차로에 갑자기 차를 세우면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차의 속도를 높여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 끼어든 후 브레이크를 밟아 급하게 정차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은 화물차를 급하게 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에서 운행 중인 F 운전의 G 트렉트 화물차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정차함과 동시에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피해차량 사진 등,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8조 전문,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4조 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