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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3 2014고합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과 혼인하여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살고 있고, 피해자는 친아버지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말마다 어머니 D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날짜를 알 수 없는 주말 범죄전력에 기재된 피고인의 위 전과와 관련하여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동생과 함께 토요일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와서 어머니인 D 및 피고인의 가족과 하루 밤을 보내고 일요일에 친아버지에게 가는 방식으로 교류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2013년 12월에는 그 첫 토요일이 7일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범행일시는 위 전과 관련 판결이 확정된 날 이후로 봄이 상당하다.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5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11. 26. 점심 무렵 D이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가자 화가 나 D의 딸인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17: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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