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41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2:50 경에서 같은 날 13:50 경 사이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117동 2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47세) 이 생활비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생활비를 사용한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 씨 발년, 좆 같은 년" 욕설을 하면서 식탁에 있던 플라스틱 컵과 지갑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판시와 같이 컵과 지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한 점, 컵의 깨진 상태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거실의 창문뿐만 아니라 피고인 딸 방의 창문 까지도 열려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그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범행 당일 접근 금지의 긴급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주거지에 돌아가지 못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였고, 현재까지 위 금지명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