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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7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5. 03: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2 층) 3번 방에서 그곳에 같이 온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컵과 병을 깨면서 소란을 피우자, 이를 듣고 위 방으로 찾아온 종업원인 피해자 E(21 세 )에게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2 차례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소견서, 합의사실 확인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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